수원시 팔달구, 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1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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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330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휴대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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