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가 도민의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납세자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세무조사 현장에 보호관이 동행하는 ‘현장 119’를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에게는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나선다.
경남도는 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18개 시군 납세자보호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난해 거둔 권익 보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선제적 권리보호 체계 확립과 구제 실효성 강화’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예방 중심 권리보호 ▲구제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 및 환류)과 1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책인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는 세무조사나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구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 청구가 어려운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무료로 매칭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세무 상담과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환급 항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출산·양육용 주택 지방세 환급(176건, 약 6억 6,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가산세 환급(1,736건, 약 1억 8,000만 원) 등 사례를 통해 도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 과정의 권리 침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