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 추진

  • 등록 2026.03.09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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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영광군은 2026년 적극행정으로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은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중 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합병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인해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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