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중증도 난청 진단자, 또는 경도 난청으로 진단받아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난청 정도,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정부의 별도 복지 지원이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해에는 21명의 난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했다”며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일상 속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청기 지원을 포함해 총 56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