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은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어업 및 유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전류를 이용한 유해 어업과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및 동력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불법 유어행위 등이 해당한다.
평창군은 지난해 무허가 그물을 사용한 불법 다슬기 채취 2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으며 투망을 사용한 유어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1건 부과했다. 군은 올해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특히 4월부터 성행하는 심야 시간대 불법 다슬기 채취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우범지역 야간 단속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어 질서 위반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우리 군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포획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