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143조 2항 삭제’ 촉구

  • 등록 2026.03.09 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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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공동혁신도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며 특별법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당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할 것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연대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성의 nbu1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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