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어르신 교통비’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기로에 놓였다.
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를 사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소득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중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중구의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조례가 이대로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