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3.05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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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총 6대 선착순 접수…경유 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입 시 300만 원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차량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예정인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폐차는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 방식 중 실제 폐차가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되며, 수출 말소나 차령초과말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일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민원서비스-LPG차 전환지원 신청-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유차 폐차와 신차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한 뒤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면 사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해 어린이 통학환경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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