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3.01.11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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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4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577건에 대해 4억3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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