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폐결핵 질환의심자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3월 31일까지 연장

  • 등록 2026.02.19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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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보은군보건소는 2025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1월 31일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질환의심 소견을 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연장된 기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객담검사, 흉부 엑스선 촬영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통해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란 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면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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