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 부담 완화

  • 등록 2026.02.19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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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3월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사물 간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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