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 등록 2026.02.13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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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 등이 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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