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행안위 통과 환영…보완 약속 “통합특별법 80점, 나머지 20점 채워가겠다”

  • 등록 2026.02.13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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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아닌 ‘인전남광주’의 꿈, 법적 기반 마련” 큰 의미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또 출범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시·도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법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

 

또 위기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한 5조 지원 규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이양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겼다”면서 “향후 광역 통합을 넘어서 기초의 자치분권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여전히 시도민들의 요구는 많다. 특별법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줄 안다”며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산업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은 마지막까지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예타 면제 조항은 전국적 상황인지라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담지를 못했다”며 “광주의 5개 자치구 보통 교부세 신설 조항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기지 못해 본회의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0%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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