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노인 권익·복지·사회참여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6.02.12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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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3일부터 입법예고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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