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설 명절 기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등록 2026.02.12 0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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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정상 단속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방객의 주정차 편의 도모를 위해 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상시 단속되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기존과 같이 단속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 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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