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 본격화

  • 등록 2026.02.11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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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부산 집결... 공동 대응 나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비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입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의 수혜자는 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만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현 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을 통해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과제임이 확인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 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수차례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연돼 왔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반영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지원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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