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6.02.10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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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속 명세서 3월 3일까지 제출 독려… 위택스 등 통해 제출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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