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월 3일까지 제출 당부

  • 등록 2026.02.10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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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2025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나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인적 사항, 소득 지급일, 특별징수세액, 납부 지자체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자체 간 세입 정산 및 환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출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전산매체(CD·USB) 또는 서면으로 작성해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정 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위택스를 통해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는 기업의 정확한 세액 정산과 환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안내문을 받은 의무자들은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 원활한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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