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2.06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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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 특례보증 시행…1년간 4.5% 이자 지원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염규송), 지역 금융기관 8개소(△광주어룡신협·광주하남신협·우산신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농협△서광주새마을금고·한마음새마을금고)와 함께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와 금융기관은 출연금 총 5억 7,5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공동 출연하고 69억 1,0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광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와 함께 1년간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자·재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2-960-4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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