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6.02.05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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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소·돼지고기, 조기, 돔류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정보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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