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단축

  • 등록 2026.02.02 0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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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전기차 14시간 유지…과태료 기준 강화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는 오는 5일부터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배터리를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

 

시는 충전 완료 후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과차주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충전방해행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충전 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충전 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총 2천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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