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 28일까지

  • 등록 2026.02.02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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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근로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4년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동일하게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돼, 3년 만기 시 총 1,08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된다. 중도 포기하거나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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