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상 소득 기준 없앤다… 의료급여 문턱 대폭 완화

  • 등록 2026.01.30 09:10:20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부여군은 2026년부터 의료급여 산정 시 부양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비 제도는 실제 가족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며, 고령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여군은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를 통해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사례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상담과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 의료·돌봄 통합 지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