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29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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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및 연 2% 이자차액 보전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왕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특례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의 기회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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