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로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1.29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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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월 5만 원 이상 인상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주요 개정 사항은 소득기준 완화(1인 가구 기준 약 7.2% 상향), 금융재산 기준 완화(1인 가구 기준 약 2.04% 상향), 생계지원비 금액 인상(1인 가구 기준 월 5만 2,500원 인상)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단 한 가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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