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회

  • 등록 2026.01.28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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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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