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 등록 2026.01.27 12:31:13
크게보기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ㄱ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