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수도권 생활폐기물 충북 반입・소각 결사반대”

  • 등록 2026.01.27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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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발생지 처리 원칙 등 도민 건강권 수호 대책 촉구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충북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민간 소각시설 지도·점검 정례화,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및 과다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도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사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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