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1.26 12:30:51
크게보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