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물 철거 전 꼭 확인하세요...해체절차 준수 홍보

  • 등록 2026.01.26 08:10:32
크게보기

봄철 건축물 정비사업 집중 대비, 해체 허가·신고 기준 선제적 안내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각종 건설공사와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대한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

 

군은 건축물 철거 수요가 급증하는 해동기 전, 군민들이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해 절차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포함해 해체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음성군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철거 계획 단계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의 적용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이다.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물론, 공사 중 안전을 책임지는 ‘해체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선상균 건축과장은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철거 현장이 급증하므로, 지금이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군민들이 절차 누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반드시 군청 건축과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