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 등록 2026.01.23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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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서귀포시 고성봉 교통행정과장은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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