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3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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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최대 60% 지원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소규모·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등을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가동상태 정보를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Greenlink)로 실시간 전송해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이 시행(2022.5.3.부)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대기 4, 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올해 국비와 도비 포함, 1억 8,720만 원을 들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관리사업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시설을 적정 운영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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