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각은 과태료! 신고는 포상금!

  • 등록 2026.01.23 08:10:11
크게보기

봄철 산불조심 기간 앞당겨 시행...불법소각 시 ‘무관용 원칙’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홍성군은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조기 발견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산불 발생이나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를 최초로 신고해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군민에게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조심기간동안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