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불일치 정비 추진

  • 등록 2026.01.22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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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간 일단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용도가 동일해 일단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로 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일단지로 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가관리팀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해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조사팀과의 지속적인 상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일단지 불일치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평가 지표에 일단지 불일치 개선 노력이 반영됨에 따라, 적극적인 불일치 정비를 통해 S등급 확보도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불일치 정비를 통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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