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차 공람 실시

  • 등록 2026.01.21 11:32:36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차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2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2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