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면제 운영

  • 등록 2026.01.20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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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농 소득 확대 및 로컬푸드 공공성 강화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2026년 1월부터 출하 생산자 수수료 면제 및 매출에 따른 차등 적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생산자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참여 문턱 완화를 위해 직매장 수수료 구조를 개선했으며, 전년도 매출액 기준 500만원 미만 생산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전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우선 수수료를 면제 적용한 뒤 누적 매출액이 500만원에 도달한 경우 해당 시점의 익월부터 기존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 수수료율은 농산물 10%, 가공식품 12%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4년 개장 이후 지역 먹거리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나 그동안 일률적인 수수료 체계로 인해 소규모 생산자의 진입 부담과 출하 농가 간 소득 격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수수료 차등 적용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농 중심의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로컬푸드의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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