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 등록 2026.01.19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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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만여원 지원… 예산 관계상 1인당 최대 87일 이용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평군이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한다.

 

군은 19일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줄이고 출산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영농 작업은 물론 가사일 등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 규모는 1일 이용단가(10만416원)를 기준으로 1인당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최대 903만7천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상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를 87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873만6천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신청 및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에 농가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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