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직매립 금지 대비 자원회수시설 운영 점검

  • 등록 2026.01.16 11:32:15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1월 15일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폐기물 처리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당부했다.

 

시는 2001년 가동을 시작한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의정부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다”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핵심 과제로, 시민의 공감을 얻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