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최대 4.57% 할인!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1.16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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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절세와 편리한 납부를 위한 연납 제도 안내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여수시는 오늘(16일)부터 2월 2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약 4.57%, 3.7%, 2.5%, 1.2%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내 미납 시 불이익 없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면서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연납 후 차량을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신청 후에는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나 지로 ARS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서를 통한 계좌이체,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시민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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