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 등록 2026.01.15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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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 토지 등 개발사업 이익 일정액 환수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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