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

  • 등록 2026.01.14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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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3676건 체납 금액 56억2200만 원 규모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 고지서는 총 3676건이며 체납 금액은 56억2200만 원이다. 체납 내역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조정금 등 각종 세외수입으로 장기간 체납된 건이 다수 포함됐다.

 

군은 이번 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다시 한번 안내해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부 문화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지서 수령 후에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체납 해소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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