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1월 등록면허세 2억2400만원 부과

  • 등록 2026.01.14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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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 스마트폰 등으로 납부 가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506건, 2억2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300만원, 1.3% 증가했으며, 이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2만70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한 사업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누리집)와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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