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달라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요건’ 확인하세요!

  • 등록 2026.01.13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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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충남도 거주요건 강화 및 지원물품 제조사 선택 가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카시트 지원)이 올해부터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지원물품 제조사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주니어, 휴대용 카시트 중 선택한 1개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충남도 내 거주요건 강화 및 카시트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달라진 점은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카시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거주 시 · 군 · 구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소급 요건을 만들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자녀 출생등록 시 신청하지 못한 카시트를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카시트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한 만큼 2025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출생등록을 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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