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개 읍·면 주민자치회 새 출범…주민 주도 자치 ‘현장 가동’

  • 등록 2026.01.13 09:30:21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이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실행하는 주민자치 기반을 다시 한 번 정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 실행력을 끌어올린다.

 

군은 최근 7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위촉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8일까지 청양읍을 비롯한 6개 면에서 2~4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이 잇따라 열렸으며, 각 읍·면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원을 선발하고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 구성을 완료한 뒤 위촉장 수여와 임원 선출을 마쳤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제4기 청양읍 주민자치회 ▲제3기 운곡면·정산면·청남면 주민자치회 ▲제2기 대치면·목면·화성면 주민자치회 등 7개다.

 

각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주민총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청양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확대해 2022년 하반기 전 읍·면 전환을 완료했으며, 이후 주민총회·자치계획 수립 등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지역공동체와 화합하고 소통하여,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청양군만의 특화된 주민자치회로서 모델을 만들어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민주주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사업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