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혜택

  • 등록 2026.01.13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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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보령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하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는 징수 효율을 높여 지역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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