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록면허세 6억1천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3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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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3만7천9백여 건… 납부기한 2월 2일까지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7천 9백여 건에 대해 6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최소 4천5백 원에서 최대 4만5천 원까지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 이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을 통한 간편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통장 잔액 부족 시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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