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3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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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신청·납부,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공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 준다.

 

단,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연납 자동차세 납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는 1월 21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연납은 한 번의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연납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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