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표창’ 수상

  • 등록 2025.12.24 2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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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단지 대중교통 불편 선제적 해결한 모범 사례로 인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표창은 권익위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신청받은 주민 불편 사안을 모범적으로 해소한 기관과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시는 모현읍의 신규 대규모 입주 단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며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입주 초기 대중교통 노선이 충분치 않아 출퇴근과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중교통 환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대중교통 확충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역 규모와 수요, 도로여건을 고려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경기광주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0번이 단지 내부를 경유토록 했다. 수인분당선‧신분당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출근 시간대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Y1302번 버스 1대도 증차했다.

 

지역 내 환승을 연계하기 위해 시내버스 14-2번 노선을 신설했고, 시내버스 14번 계통 노선의 운행 시간표를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 탄력 배차를 시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선 결과 대중교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현읍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고, 표창까지 이어졌다”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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