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00세 어르신께 ‘100세 축하금’ 지급

  • 등록 2025.12.24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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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 실천·장수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0세 축하금 지급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영동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이며,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이 한 차례 지급된다.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에 한해 101세 이상 어르신도 100세로 간주해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과 수혜 폭을 넓혔다.

 

군은 이를 통해 총 23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영동군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을 거쳐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축하금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세 축하금 지급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평생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장수수당, 위생비 지원 등 기존 노인복지 사업과 함께 이번 100세 축하금 제도를 연계해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효친 문화 정착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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