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12.22 1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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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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